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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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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전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안’ 발의

공공역할 강화 일환…오늘 토론회서 의견수렴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서비스 향상 등 기대

  • 기사입력 : 2019-0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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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의원 58명 전원 명의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가 발의됐다.

    경남도의회는 27일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오는 5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

    장종하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58명 전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자리 질적 수준을 높이는 등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제다.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대한 상담·자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질 제고 관련 조사·연구·개발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 28일 오후 4시 도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은경 창원대 교수, 이성기 인제대 교수, 이언상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윤인국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참여한다.

    장종하 의원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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