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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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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2-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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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자격증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입영 연기가 가능한지요?

    답- 시험 접수증 사본 첨부 연기신청서 작성, 입영 5일 전까지 병무청에 제출해 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면허시험(운전면허시험제외)을 보기 위해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접수증 사본을 첨부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입영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실험일정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시행 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은 2회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단, 상시검정, 상시접수, 연중접수하는 자격·면허 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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