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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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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부행위 36명에 과태료 3800여만원 부과

조합장선거 금품 받은 17명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

  • 기사입력 : 2019-03-03 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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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거구민 36명이 총 3800여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또 지난 2017년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17명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본인이 낸 회비에 비해 과다하게 식사 등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관광버스 24대로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교통편의와 함께 식사·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1인당 회비 2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산행 참석자 중 임원진 및 지역책임자로서 행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36명에게 각 107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 단순 참가자들에게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행사임을 사전에 몰랐던 점을 종합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2017년 6월 실시된 도내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받은 17명에게 적게는 75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총 2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장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입후보예정자는 류순철 전 도의원. 당시 합천군수 선거에 나섰으나 선관위 적발되자 불출마 선언하고 도의원도 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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