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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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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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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 건물관리·청소 등 법 일부 적용 업종, 안전관리자 반드시 선임할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 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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