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세관장 이동훈)은 지난달 28일 관내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등 유관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2019년 개정·시행되는 수출입통관, 보세화물, 관세환급 등 분야별 법령·고시 및 제도 변경사항 약 50여개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알리고, 세관행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건의·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기업의 관세행정 관련 정보부족 및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