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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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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인정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 찾아야

  • 기사입력 : 2019-03-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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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만방에 한민족의 독립을 선언했던 1919년 3월 1일. 100년 전의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날의 함성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100년 전에 그러했듯이 ‘독립만세’ 행사는 내달 4월을 넘어 올 내내 이어질 것이다. 올해 무엇보다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때로는 목숨을 버려가며 일제와 싸웠고, 그 결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룬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람들도 있다. 창원시 진전면 김상명씨와 의령군 부림면 정옥이씨가 그들이다.

    김씨의 큰아버지 고 김용이(1989~1917)씨는 독립운동을 했으나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양산에서 서병희 의병부대에서 이초십장(二哨什長)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행적을 입증할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정씨의 시아버지 박재선(1888~1951)씨도 의령군 신반리 장터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 일경에 체포돼 태형 60대를 선고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박씨 역시 해방 전의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두 분 다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김씨와 정씨는 후손의 역할을 못한 것 같아 3·1운동 100주년인 올해가 더욱 가슴 아프다.

    미인정 독립유공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인정된 독립유공자는 1만5000여명. 독립운동을 펼친 선조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위해 보훈처가 나서야 한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후손들의 증언이나 주변 정황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그중 하나다. 그 기록도 현재 이들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해야 한다. 기억을 가진 유족들도 팔순을 넘기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없다. 이유는 또 있다. 독립운동가의 자식은 당시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힘든 시절을 보내 독립유공자 신청조차 할 줄 몰라 미인정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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