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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급차 교통사고, 양보로 줄일 수 있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 기사입력 : 2019-03-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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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낸 119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바 있다. 당시 사고를 당한 구급대원이 엉금엉금 기어 자신보다 먼저 환자를 보살피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국민들이 청원을 낸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소방차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사고의 53%인 1258건이 구급차로 인한 사고다. 창원지역 사고의 경우 총 54건 중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환자 이송시 발생한 사고가 49건으로 91%를 차지했다. 응급상황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출동과 촌각을 다투는 병원이송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교차로와 일반 도로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에서는 다각적 접근을 통한 해결법을 찾고 있다. 먼저 긴급차량의 접근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대한 개선대책이다. 현재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라디오를 켠 채 운행하는 차량 실내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56dB(데시벨)로 일상 소음에 불과한 크기이다. 따라서 소방청에서는 현재 1m 전방에서 110dB(데시벨)이던 사이렌 인증기준을 앞으로 1.5m 전방에서 124dB(데시벨)로 강화한다.

    창원소방서는 구급차를 비롯한 전 차량 운전자들에게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물론 운전적성 정밀 검사를 실시해 보직부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구급차에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원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통량 증가와 운전자의 부주의, 시민들의 양보의식 부족,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사이렌 소리에 대한 일부 소음민원으로 아파트 단지나 주택 일정지역에서는 그 소리를 줄여서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과 전국 소방서에서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로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제 종종 볼 수 있다. 한층 더 나아진 시민의식으로 이뤄낸 국민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방차 길터주기와 함께 긴급차량 교통사고 발생률도 시민들이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해 준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평소 긴급차량 발견 시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 신호 및 속도준수, 전방주시, 사이렌 소리에 대한 이해 등 1분 1초가 다급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소방관들의 마음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운전과 긴급차량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린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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