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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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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짜 대 진짜- 김지나(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주무관)

  • 기사입력 : 2019-03-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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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이맘때쯤이다. 도내 어느 군지역에서 관광버스 24대에 나눠 타고 지역주민 8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산행이 있었다.

    한 산악회 간부가 주도한 산행이었는데, 산악회 회원뿐 아니라 각 지역 책임자들이 계획적으로 동원한 동네 주민들도 수백명 참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고 참가하는 여느 산행쯤으로 생각하고 따라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산행에서 참가자에게 제공된 교통 편의나 음식물은 회비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고, 참석한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며 지지 호소를 하기도 했다.

    선관위에서는 행사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산악회 간부를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했고,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돼 동네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책임자급 관계자 36명에게 각 107만원씩 총 38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요새도 저런 일이 있나 싶은 사건이었다. 과거에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할 만큼 선거에서 기부행위는 흔했다. 하지만 기부행위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이 반복되면서, 선거문화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이 달라졌고, 각종 제도도 마련됐다.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2004년 신설됐고, 2012년에는 과태료를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과태료 제도는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조합장선거에서도 적용된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평균 2000명 남짓의 적은 유권자 수로 인해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돈 선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의 몫이다. 직접적인 피해로는 당선인의 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들 수 있다. 또 조합장의 부정행위로 인해 조합 재정이 낭비되거나 피폐해지기도 한다. 돈 몇 푼에 현혹당해 부정행위에 대해 눈감아 버린다면, 언제든지 우리 조합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조합장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누가 우리 조합을 위해 열심히 뛰고, 조합을 발전시킬 사람인지 잘 살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각종 홍보물이나 선거운동 현장에서 만나는 후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 발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 계획은 실현 가능한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서 누가 진짜인지 가려야 할 것이다.

    김지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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