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일제, 보통학교 여학생까지 군사훈련시켰다

하동공립보통학교 만세운동 학생 학적부
창신학교 설립 인가서…학생 근로 동원 등
도교육청, 학교 관련 기록물 30여점 공개

  • 기사입력 : 2019-03-07 22:00:00
  •   

  •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학교 상황을 보여주는 독립운동가의 학적부와 판결문 등 30여 점의 기록물을 공개했다.

    경남도교육청 기록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하단에 경남역사기록관이 있고 그 안에 ‘주제별 기록물’ 코너가 마련돼 있다.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이 코너는 첫 콘텐츠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밀양공립보통학교, 창신학교, 하동공립보통학교의 일제강점기 학교 모습과 독립운동가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된 기록물에서는 △하동공립보통학교 4월 7일 만세운동을 주도한 박문화 학적부 △밀양공립보통학교 4월 2일 만세운동을 주도한 강덕수, 윤차암 수강생 명부 △일제교육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학생들의 노동 동원 모습, 군사훈련 모습 등이 포함돼 있다.

    사진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우리 지역 학교 모습을 찾아가 본다.

    ◆하동공립보통학교= 1919년 4월 7일 박문화, 전석순, 정점금 등 당시 4학년인 이들은 소풍날 광평송림으로 가던 중 학생들에게 몰래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시장통에 도착했을 때 학생 160여명이 함께 만세를 외쳤다. 이 사건으로 박문화는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그에게는 199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됐다. 도교육청 기록물에는 당시 하동공립보통학교 전경 사진과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여학생 사진을 비롯해 박문화, 채소정, 오명례, 전석순, 정점금, 염상섭 등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학적부도 들어 있다.

    메인이미지
    하동공립보통학교 여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도교육청/
    메인이미지
    하동공립보통학교 학적부.

    ◆창신학교= 기록물에는 당시 교사였던 임학찬이 조선독립선언서를 전달하다 체포돼 징역 7월을 선고받은 판결문과 초창기 창신학교의 전경, 창신학교 설립 인가서 등이 올라와 있다. 임학찬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로 시작하는 희망가를 작사하기도 했다.

    1908년 개학한 창신학교는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인 손안로와 초대교장인 이승규가 개교의 큰 역할을 했다. 창신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마산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교육 목적이 교육을 통해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고, 민족의식의 고취를 함양하는 데에 있다고 했을 만큼 일제 강점기에 민족교육을 시행했다.

    1919년에는 이 학교 모든 교사들이 3·1만세운동 후 사표를 내기도 했고,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를 당하는 등 마산지역의 대표적 민족학교였다. 이 때문에 한글연구의 기초를 닦은 이윤재,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자이면서 경남지역 학교에서 처음으로 축구부와 야구부를 신설한 안확 등 의식 있는 교사들이 상당수 근무했고, 이들에게 배운 학생들과 함께 마산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메인이미지
    1908년 개학한 마산 창신학교 설립 인가서.

    ◆밀양공립보통학교= 기록물에는 만세운동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학생들의 학적부와 윗옷을 벗고 근로 동원을 하고 있는 모습, 학교에서 군복을 입은 선생님들로부터 군사훈련을 받는 생생한 사진들이 공개됐다. 이 학교는 1919년 졸업생인 윤차암이 친구 강덕수 등과 함께 학생 중심의 만세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그해 4월 2일 저녁을 먹고 학교 교정에 모여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박차용이 나팔을 불며 선두에 나서고 학생들은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을 했다. 이로 인해 윤수선, 김성선, 강덕수는 징역 1년6개월, 정선호는 징역 1년2월, 윤차암은 징역 1년, 박소수는 징역 8월, 박차용은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기록물에는 이들의 만세운동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 사본도 올라와 있다.

    이현근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