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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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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다음 주 공개될듯

도교육청 “상당히 많은 내용 수정”

  • 기사입력 : 2019-03-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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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수정안을 내주께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7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취합해 기존 조례안에 비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수정이 됐다.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주쯤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면서 “수정된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중순께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9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도내 교육·종교시민사회단체들 간에 찬반 여론이 격화되자 지난해 11월과 12월 창원 등 5개 권역에서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여는 등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안 수정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정안을 만들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7일에는 도교육청 간부들에게 수정안에 대해 보고회를 가졌다. 조례안과 관련한 도민 의견은 약 8000여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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