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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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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 수사해야

  • 기사입력 : 2019-03-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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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하루만에 철회돼 큰 혼란 없이 끝났다. 이번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지켜보면서 경남지역 유치원이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230~240곳인데 이 중 경남이 76곳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3법을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이 어제 발표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그렇게 많이 참여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청이 지난 1월 설립자 변경신청과 민원 등 비리가 접수된 21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9곳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를 못했다고 한다. 감사를 마친 11곳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지적돼 90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6000여만원에 달하는 재정조치를 했다. 문제는 회계장부 등 자료제출을 거부해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데 있다. 사립학교법 48조에는 ‘도교육청이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말이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중에는 유치원 주차장이 교재·교구납품업체 사업장 소재지로 돼 있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페이퍼컴퍼니와 납품비리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이 반대하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치원이 아이를 볼모로 하면서까지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만 처벌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도 같은 연유일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계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은 수사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원칙대로 조치해야 한다. 민심은 유치원 공공성 확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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