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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난포해역 홍합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 기사입력 : 2019-03-08 15: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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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는 창원시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 0.8mg/kg 이하를 초과한 0.82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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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제공.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는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有毒) 플랑크톤을 먹어 체내에 독소가 쌓인 조개류를 사람이 먹으면 중독된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부터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해수부는 향후 날씨가 풀려 바다 수온이 상승해 점차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하는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모든 해역을 주 1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선 주 2회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난포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전광판과 현수막, 리플릿을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들에게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상황을 알리고, 주말과 휴일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홍합 등을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하더라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시 행락객 및 낚시객들이 금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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