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7일 (수)
전체메뉴

조합장선거 막판 과열…‘금품 활개’ 우려

통영·합천서 기부행위 추가 적발
도내 위반행위 절반이 ‘금품선거’

  • 기사입력 : 2019-03-10 22:00:00
  •   

  •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영과 합천에서 후보자들의 금품선거가 또다시 적발되는 등 막판 혼탁 선거가 우려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합천의 한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배우자, 친척 등 3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하고,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통영지역 조합장 후보자를 통영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천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아내인 B씨는 지난해 10월께 부녀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찬조금을 제공했고, 친척 C씨는 산악회 모임에 나가 A후보자 명의로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의 조합장선거 후보자 D씨는 지난 1일께 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함께 있던 그의 모친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현재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남도선관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3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11건이 기부행위로 적발됐다. 기부행위의 경우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관위는 11건 중 8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다.

    메인이미지

    경남도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기부행위가 잇따르자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인 오는 13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을 강화할 것을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특히 금품제공행위가 발생한 지역과 과열·혼탁우려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이 상주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없이 ☏ 1390)를 당부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