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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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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창 법조타운, 주민투표 외 대안 없다

  • 기사입력 : 2019-03-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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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의 ‘화약고’와 다름없는 ‘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주민투표는 5년 이상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거창군은 어제 “지난달 28일 이광옥 부군수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거창구치소 이전과 유사한 국가사무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의 찬반논란이 있었던 남해석탄화력발전소를 주민투표로 유치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법무부가 거창법조타운은 ‘국가사무’이므로 거창군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것과 배치된다.

    문제는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투표 도입은 법무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주민투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거창구치소갈등조정협의회가 건의했던 주민투표 카드가 다시 살아난 배경에는 법무부도 한몫을 했다. 거창법조타운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가 반대 측의 반발과 김태경 군의원의 단식이 이어지고 정치권과 경남도가 중재에 나서자 11월에는 지역주민 협의로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등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창법조타운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구성한 5자 협의체는 지난 1월 28일 법무부 차관에게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고, 주민투표 여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현재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보면 공론화위원회에 넘긴다고 해도 갈등을 풀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주민투표 외에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이제 법무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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