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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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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신협 ‘감사 3인 모두 해임’ 결의

임시총회서 ‘정보누설·방조’ 이유
석종근 대표감사 “정보누설 아니다”

  • 기사입력 : 2019-03-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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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동부신협은 10일 오후 동진여자중학교에서 조합원 3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감사 3인 모두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2월 27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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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동부신협 임시총회가 창원시 진해구 동진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해임 이유와 관련 석종근 대표감사는 ‘감사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백영희 감사와 신강우 감사는 ‘대표감사 석종근의 위규를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감사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석종근 대표감사는 “중대한 위반사실(10억8000여만원) 등 감사결과보고서는 정관 제60조(운영의 공개) 규정에 의거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직무상 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법원에 ‘경남동부신협 이사회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오는 22일 오전에 심리기일이 잡혀 있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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