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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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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수령시기 더 미뤄라
수급액 더 불려서
노령연금 더 받아라

  • 기사입력 : 2019-03-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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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국민연금 수급 최고액도 201만9000원이다.

    국민연금 월 수급액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지난해 1월 처음 나왔고 전국적으로 10명이었다. 올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22명이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 받고 있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총 7269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 최고 금액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이렇게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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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나뉜다.

    이 중 노령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가 만 62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올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1957년생이고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는 연금이다. 보통 배우자가 받게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3년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연금이다.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례비 성격을 띤다.

    ◆도민 월 평균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내 수급자는 34만9195명으로 총지급액은 1조4964억원이다. 1인당 월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9월 기준 37만275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는 22만4503명으로 도내 65세 전체 인구(52만3165명)의 42.9%가 국민연금을 수급했거나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40.8%보다 2.1%p 높은 것으로 전국에서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45.9%)이었다.

    지역별로는 거제시의 평균 수급액이 50만4668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창원시 42만7608원, 양산시 39만3800원, 김해시 37만7705원 순이었다. 도내에서 평균 수급액이 가장 낮은 곳은 합천군으로 29만3389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급자가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로 8만9490명이었고 의령군이 5360명으로 가장 적었다.

    구체적으로 창원시의 연령별 수급자는 60~64세가 2만8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수급액은 남자 67만4514원, 여자 33만452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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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연금 제도로 수급액 늘려라=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해 지급된다. 쉽게 보면 오래 가입했고 소득이 높았다면 많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연기연금’ 제도이다.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제도로 1년 연기할 경우 수급액의 7.2%가 가산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 최고 금리가 4% 초반대인 것을 감안하면 꽤 높은 이율이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월 수급액의 36% 상승 효과가 있다. 원래 한 달에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기로 된 사람이 5년을 연기하면 136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연기연금 수급자는 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5.7%(8000명) 증가했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월 9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령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전국의 수급자 22명도 모두 5년간 연금지급 시기를 연기해 수급액이 많아진 경우다.

    연기연금 신청 시 분할 연기도 가능하다. 연금의 일부만 받고 남은 연금은 연기하는 것으로 본인 연금 수급액 중 50~100%를 10% 단위로 분할 연기 가능하다. 또 5년을 연기 신청했더라도 중간에 다시 수급할 수 있고 이미 수급 중이라도 중단하고 연기할 수 있다.

    ◆‘반납금 제도’ 활용을= 국민연금 반납금 제도는 이미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받을 권리를 얻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사례를 보면 1997년 대기업을 퇴직하면서 일시금 2500만원을 받은 B씨는 2015년 반납금 제도를 활용해 일시금을 반납했다. 당초 평생연금으로 41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일시금을 반납함에 따라 월 지급액이 90만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반납금 제도를 통해 평생 지급받는 노령연금 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최근 반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입 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추납제도, 의무가입 연령(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붓는 임의계속가입 등의 방법으로도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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