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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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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 기사입력 : 2019-03-14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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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13일 헤어진 연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2월 김해시 한 모텔에서 헤어진 연인 B(32)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당시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은 형을 정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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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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