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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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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46→174개 확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물질 저감 목표 40%로 강화

  • 기사입력 : 2019-03-14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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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가 14일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 대상 기업과 저감률을 확대하는 강력한 울산형 대책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미세먼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비상저감 조치 이행 대상 사업장을 현재 46개에서 174개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의무 사업장 17곳은 유지하고 권고 사업장은 157곳으로 늘렸다.

    이들 사업장은 앞으로 사업장별로 조업 단축이나 가동률 조정과 같은 비상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울산시는 이를 관리한다.

    울산시는 평소 사업장 가동률과 비교해 오염물질 배출량 20% 이상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 조치 이행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0월에는 울산지역 미세먼지 배출 상위 30개 대기업과 미세먼지 줄이기 자발적 이행 협약도 맺었다.

    울산시는 비상저감 조치 이행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면 울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99%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물질 40% 이상을 저감하는 것이 울산시 목표다.

    또 울산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담은 조례를 상반기에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미세먼지에 대비하도록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는 시책을 담는다.

    시민건강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등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1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선택해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주변지역에 시민과 단체,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나무심기운동을 펼쳐 입체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가동되는 울산시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장을 현재 환경녹지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머물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에 근거한 미세먼지 저감 세부시행계획을 추가로 보완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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