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과 함안소방서는 지난 12일 군청에서 조근제 군수, 최석만 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현장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긴급재난 발생 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소방서 상황실 간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소방출동로 주변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정보와 재난상황 발생 시 CCTV 영상을 활용한 재난 현장·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허충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