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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연인사이 몰카 범죄 매년 는다

2016년 9.9%서 매년 증가세 가해자 27%가 연인·면식범
여성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 기사입력 : 2019-03-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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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몰래 카메라 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1304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그중 13.3%인 174건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였다. 최근 3년간 전체 성범죄에서 카메라 이용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9.9%(전체 1160건/카메라 115건), 2017년 14.9% (1334건/199건)로 증가하는 추세다.

    메인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 중 친구나 애인 등 면식범이 평균 27%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7.6%(31명), 2017년 29.1%(49명), 2018년 25.3%(44명) 수준이었다.

    그중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인 경우가 늘고 있다. 2018년 성범죄 가해자 174명 중 연인 관계였던 이가 19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168명 중 18명, 2016년에는 112명 중 10명이었다.

    이처럼 카메라 관련 성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원 판결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변호사회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6년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1866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72%에 달했고, 실형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인이미지

    여성계 등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정준영을 비롯한 몰카범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여성단체들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왜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할 수 없는지, 신고하고도 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지, 법치국가에서 왜 여성들이 사법 시스템이 아닌 거리에서 피해를 고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성들은 이번 게이트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을 생산하고 소비, 유포한 모든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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