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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 여부 다음달 결정

항소심 재판 시작···법원, 4월11일 2차 공판 후 보석여부 판단
김 지사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 도민 민생과 연결”

  • 기사입력 : 2019-03-19 1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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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여부는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일(4월 11일)까지 진행내용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현재로써는 그게 피고인에게도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전에 현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을 앞당길 것인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심 진행방향이나 추가로 조사할 증인이 누구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그런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하고, 불구속 상태로 전환되면 공범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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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지사는 “남은 법적 절차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겠지만,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과 바로 연결됐다”면서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 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나가야 하는 일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내 갈등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석허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구속 후 48일 만에 법정에 섰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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