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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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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등 도내 15개 지방의회 겸직·영리거래 금지 '무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점검 결과
도의회·거제·김해시의회 등 미이행

  • 기사입력 : 2019-03-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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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는 사임했으나 배우자를 대표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조례, 어린이집 위탁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 활동 지속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거제·김해시의회 등 15곳이 이에 해당했다. 반면 의령·함안군의회는 이행을 완료했고, 창원시의회와 남해군의회는 부분 이행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권익위는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당시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겸직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권고 3년이 지났는데도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에 달하는 172개다. 17개 광역의회 중 경남도의회 등 10곳은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울산, 강원 등 2곳만 과제이행을 완료했다.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경남 2곳을 비롯해 37곳만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의 경우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만 권고에 따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겸직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 기관은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겸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하다. 겸직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 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렵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겸직 금지만 규정할 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 규정이 없다. 어느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조차 없어 각 지방의회에서 그때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나 ‘고무줄 잣대’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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