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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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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몰카! 그렇게 궁금합니까?- 김종길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 기사입력 : 2019-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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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풍속에 ‘지지뱅이’라는 공갈범이 있었다. 지지뱅이는 물레방앗간이나 뽕밭에 숨어 있다가 몰래 정사를 나누는 남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꾀쇠아비’라는 도청꾼은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잇속을 챙겼다.

    최근 연예인이 관련된 불법 동영상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불법 촬영뿐 아니라 SNS를 이용해 유포한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더 크다.

    가해자를 비난하던 시선은 어느 순간 피해자를 찾아간다. 신상을 털고, 찾고, 돌려 본다.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신원이 공개될까 두려움에 떤다. 2차 피해에 고통받는 것이다. 사회가 거대한 ‘단톡방’이라는 것이 실감난다.

    성폭력 2차 피해는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본 불법영상, 공유한 불법영상이 누군가에는 피눈물이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은 물론 유포와 저장한 영상을 재전송하는 것까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한다.

    불법영상, 클릭하는 순간 ‘카톡방’에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호기심이라고 변명할 땐 이미 늦었다.

    김종길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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