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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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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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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답- 농어업 종사 지역가입자·10인 미만 사업장 등 월평균 소득 190만원 미만 땐 일부 지원받아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농어업인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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