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합천교육지원청, 민방위대피소에 골프연습장 설치 ‘물의’

유사시 주민 대피용 장소 부적절
골프공 소음에 직원 업무 지장도
교육청 “지하실 일부, 대피시설 충분”

  • 기사입력 : 2019-03-24 22:00:00
  •   

  • 합천교육지원청이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청사 지하 기계실에 직원 전용 골프 연습장을 설치,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합천교육지원청 지하 기계실 벽면에는 깃발이 꽂힌 골프장을 그려 넣은 펼침막이 2개가 걸렸고, 주변은 굵은 그물망이 둘러싸 영락없는 골프 연습장의 모습이다. 바닥에는 인조잔디를 깔았고 골프채 두 세트와 골프채 세척 시설까지 비치돼 있다. 공공청사 지하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지원청 전체 직원 50명 중 골프를 하는 직원은 10%에 불과해 이 골프연습장을 직원 체력단련용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원청은 지난해 8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때 청사 환경개선 목적으로 확보한 예산 800만원을 사용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더욱 문제인 것은 이곳은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시설이라는 점이다. 평소에는 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공무원과 주민 대피장으로 쓰이는 장소다. 지하실 전체 면적 200㎡ 중 50㎡를 골프 연습장이 차지하고 있다.

    직원들의 불만도 크다. 누군가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면 골프공이 그물망에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 업무에 지장을 주고, 지원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도 큰 위화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백경 교육장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골프연습 시설을 설치했다”며 “지하실 면적의 일부여서 민방위 대피 시설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희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