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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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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대우조선 인수 제시안 실효성 없다”

“‘고용 안정·협력업체 유지’ 단서 조항
생산성 떨어지면 고용안정 보장 안돼”
송덕용 회계사, 도의회 토론회서 지적

  • 기사입력 : 2019-03-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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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본계약에서 제시한 고용안정과 협력업체 유지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고,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덕용 회계사는 지난 22일 경남도의회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헐값 매각과 조선산업 독과점·재벌특혜 등을 우려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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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우조선 매각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송 회계사는 본계약 주요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실효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고용 안정을 유지한다는 단서 조항은 현대중공업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리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된다”며 ”또 대외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만 살리면서 지역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시안은 실효성 없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8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현 자율경영체제 유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고용 안정 약속 △협력·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보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반영할 공동협의체 구성 △학계·산업계·정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공론화 과정,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지난 1월 30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대우조선 밀실 매각은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헐값 매각, 특혜 매각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을 묻고 본계약을 취소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우조선해양 앞길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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