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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대법원장, 사법부내 '하나회' 해체하라"

문 대통령에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요구

  • 기사입력 : 2019-03-25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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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국회부의장은 25일 사법부내 '하나회' 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와 이들 조직에 대한 해체를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10년 국회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법연구회는 후진적인 법관들의 이념조직이니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자 당시 상당수 회원들이 빠지더니 다음해에 이를 대체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조직 출신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해 동료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법부 조직의 이념적 갈등과 분규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자신의 좌파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그에게 주어진 헌법상 순수한 사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당장 법원내 하나회 출신 법관들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새로운 인물을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산에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중 한명인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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