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오는 4월부터 관내 21개소 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수혜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정한 이유는 이 시기에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고,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등 치아 관리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4학년 학생은 협약된 밀양지역 내 치과의원에 방문해 무료로 기본진료(구강검진과 불소도포)와 선택진료(파노라마촬영-치과의사 판정에 의함)를 받으면 된다.
고비룡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