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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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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대송산단 입주기업에 분양가액 30% 보조금

군, 관련조례 개정… 인센티브 지원
기업 유치 기여자에 포상금 지급도

  • 기사입력 : 2019-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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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기 하동군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의 투자 촉진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해 대송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윤 군수는 일회성 재정 지원이 아니라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항구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군수는 최근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송산지 투자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및 포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하동군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의했다. 군은 지난 21일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송산단 입주기업 중 지역집중 유치업종의 경우 상한액 없이 분양가액의 최대 3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첨단업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분양가액의 최대 25%까지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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