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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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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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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답-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건강보험 신고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서류를 제출해 주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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