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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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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 강화하겠다”

“현 규정 실효성 없다” 지적에 자체규정 개정
행동강령 실천교육·청렴 실천서약 등 계획

  • 기사입력 : 2019-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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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의회가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자체규정을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20일 2면 ▲도의회 등 도내 15개 지방의회 겸직·영리거래 금지 '무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84%인 204곳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도의회를 비롯해 거제·김해시의회 등 15곳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의원 겸직 금지 조항과 징계 규정 등에 대해 자체 조례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의회는 도의원 윤리규정인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전문가 자문과 의회운영위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행동강령 실천교육과 청렴 실천서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겸직 신고 및 홈페이지 공개, 수의계약시 검증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없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견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더욱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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