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27 07:00:00
  •   

  • 문- 건축물 관련 증빙서류가 없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전기사용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무허가건물일 경우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 서류없을 땐 조건 구비 때 전기사용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한전은 전기사용신청시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급은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한해 전기사용신청이 이뤄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일 경우 무허가건축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 및 골재채취장, 광산, 간이 상수도, 농사용지하수 등)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보증금을, 컨테이너 등 조립식 가건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