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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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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남동 유흥가 불법전단 어디서 제작되나

서울·대구 등 저렴한 타지역 업체서
온라인 대량주문해 등록 않고 뿌려
업체수·주문량 등 집계, 관리 안돼

  • 기사입력 : 2019-03-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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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불법 전단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이 겉도는 것은 인쇄업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도내 인쇄업계 등에 따르면 불법전단을 배포하는 각종 대부업체와 유흥업소들은 대부분 인쇄협동조합과 옥외광고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인쇄업체를 이용해 저가에 전단을 제작한 뒤 이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서울과 대전, 대구 등지의 인쇄업체에 온라인으로 대량 주문하여 택배로 배송받은 뒤,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뿌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인이미지유흥업소가 밀집한 창원 상남동 도로 위에 불법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다./경남신문DB/

    길거리에 무차별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 중 음란·퇴폐성 불법 전단지과 무등록 대부업체 전단에 대해서는 배포자뿐만 아니라 인쇄업자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무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의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작을 의뢰한 업주는 물론이고 인쇄업자도 처벌할 수 있다.

    인쇄협동조합 소속인 창원의 한 인쇄업체 관계자는 “서울이나 대전, 대구지역 인쇄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아무래도 경남에 비해 높다보니 전단 1장당 1~2원 더 저렴하다. 그쪽이 공장도가격이라면, 경남은 소매가격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협회 소속의 인쇄업체 관계자도 “아무래도 협회 소속보다 훨씬 저렴한 타 지역 업체를 통해 주문해서 살포하는 방식이다보니 지역에서 시와 협회 소속 업체들이 함께 근절 캠페인 등을 펼쳐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어느 정도 양으로 불법 전단을 주문하고 제작해 살포하는지 행정당국에서 집계나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에서도 이를 자체 제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탓에 단속할 때는 불법 전단 살포가 주춤하다 단속이 시들해지면 다시 활개를 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울산인쇄협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조합 소속 업체들에 수시로 불법 음란·대부업 전단을 인쇄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며 “대체로 타 지역에 있는 저가 업체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합 소속 인쇄업체들이 제작한다고 해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가 제대로 마음 먹고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근절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지만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은 그간 배포자 중심으로만 이뤄지면서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와 경찰은 불법 전단을 수거하고 전단 속 ‘대포폰’ 전화번호를 이용정지시키거나 전단을 뿌리고 달아나는 사람을 현장 검거하는 방식으로 단속하다보니 인쇄업자로까지 단속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배포자를 적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전화번호 정지에는 수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 업자들은 새로운 대포폰 번호가 찍힌 전단을 뿌리기를 되풀이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지역의 10여개 대리운전업체들은 전단을 살포할 경우 계도와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호스트바 등의 경우에는 단속해 적발하면 전화번호와 명의를 바꿔 다시 전단을 살포하다 보니 배포하는 업체 파악과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최근 3년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의뢰업주와 인쇄업자들을 처벌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찰청 관계자는 “통상 전단 배포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의뢰 업체들은 대포폰을 이용하고 택배로 물품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 이들과 인쇄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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