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29 07:00:00
  •   

  • 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답- 농어업 종사자는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요건 충족 땐 관련 업종 서류 제출해 혜택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요건에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외소득이 더 많거나, 농어업외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