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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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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공론화위,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다룬다는데…

4개월간 공개토론… 해법 내놓을까
창원시 공론화위, 의제 채택 공식 발표
7월 말 시장에 권고안 제출 예정

  • 기사입력 : 2019-03-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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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터에 추진되고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는 4개월의 여정을 출발했다. 여론수렴 결과 찬성이든 반대든 도출된 결과를 허성무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허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찬반 당사자들이 결과를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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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석홍 창원시 공론화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창원시청에서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의제로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성승건 기자/

    ◆공론화위원회 제1호 의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은 28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 추진경과와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문제를 제1호 의제로 공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소통협의회 구성, 시민참여형 조사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며, 7월 말 시민의 뜻을 담은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제1호 의제 선정 배경으로는 2016년 신세계측에서 중동 상업용지 매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지역사회는 입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첨예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반대 주장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리가 존중되고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찬성 주장이 팽팽히 맞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위원회 논의는 어떻게= 위원회는 시가 직면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엇이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의 뜻을 찾아내 시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와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진행할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규정된 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 2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2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크게 세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시민참여형 조사는 우선 창원시민 1차 조사이다. 지역별·성별·연령별·의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2000명의 시민 표본조사이다. 또 시민참여단 추출과 숙의과정도 있다. 1차 조사에서 응답한 시민 가운데 시민참여단 의사를 밝힌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해 2차례의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설명회, 분임토론, 질의응답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설문 조사 후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단의 공론을 담은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밖에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도록 스타필드 입점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쟁점은= 위원회는 스타필드 입점의 찬성과 반대를 가려야 하는 만큼 어떠한 형식의 권고안이 도출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찬성이든 반대든 상대측에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성 여부다. 특히 입점 반대 결론이 도출돼 창원시가 이를 강행한다면 입점을 추진하려는 신세계 측과 새로운 다툼이 생길 공산이 크다.

    신세계는 지난 19일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시는 3개월 이내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신세계측에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4개월의 공론화 기간을 예고한 만큼 신세계측이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과정은 향후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

    특히 위원회가 모집하는 2000여명의 시민표본조사 집단과 이 중 200명으로 압축된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문제, 찬반양측이 소통하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숙의성 문제가 큰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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