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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창원 성산구- 허승도(논설실장)

  • 기사입력 : 2019-03-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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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에 함께 올리기로 잠정 합의까지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한국당에서는 의원정수 10% 감축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향후 선거법 개정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먼저 정당득표율로 의석수를 정하되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소수정당에게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고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투표 결과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서 요구해 온 제도다.

    ▼창원 성산구는 경남진보정치 1번지로 불린다. 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가리는 변수가 됐다. 17·18대 총선에서는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잇따라 당선됐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19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의 강기윤 후보가 배지를 달았다. 20대 총선에서는 다시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성사돼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당선됐다. 4번의 선거 결과로 볼 때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정의당과 민주당이 후보를 단일화했다. 그렇다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도까지 도입하는 선거법이 개정된다고 가정할 때,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 정당이 통합되지 않는 한 정당 간 후보 단일화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허승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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