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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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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김해 항공기 소음피해 면적 2배 이상 는다

부산지방항공청, 소음영향도 설명회
2028년 기준 운항 수요 등 근거 조사

  • 기사입력 : 2019-03-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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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신공항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10년 후 김해지역의 항공기 소음 피해 면적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은 28일 오전 10시 김해시 불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김해에 앞서 부항청은 부산시 강서구 대저1·2동, 강동동·가락동 등지에서 4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해당 용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공항소음 지역 소음도를 측정해 기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는 10년 후인 2028년을 기준으로 장래 운항수요, 활주로 이용률 등에 근거해 용역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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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김해시 불암동 불암동행정복지센터에서 5차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용역 결과를 보면 김해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도(WECPNL)가 75~9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의 전체 가옥 수는 현재 702가옥에서 2028년 964가옥으로 37.3% 증가하고, 피해면적도 같은 기간 16.47㎢에서 21.75㎢로 32.1% 늘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을 제외하고 김해시만 떼어놓고 보면 증가 폭이 더 크다. 김해시는 같은 기간 현재 53가옥에서 134가옥으로 2배 이상 늘고, 피해면적도 0.76㎢에서 2.01㎢로 2.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해가 공항 전체 지역 증가율보다 크게 나온 것과 관련해 용역사 관계자는 “10년 후 항공기 수요가 하루 100대가량 늘면서 부산·김해 등 전체 피해면적은 30% 정도 늘었다”며 “특히 김해지역은 김해 쪽으로 선회하는 항공기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두 배가량 크게 늘었다”고 했다.

    소음대책지역이 크게 늘면서 소음영향도 70웨클 이상 지역인 ‘소음인근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소음인근지역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항청 관계자는 “70웨클 이상인 소음인근지역은 고시 대상은 아니지만 용역 완료 이후 주민복지사업 등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김해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음인근지역 가구수는 2847가구다. 소음인근지역은 항공기 소음의 실제적 피해에 노출되고 있지만 소음대책지역에 비해 소극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은 향후 2023년과 2028년 수요를 기준으로 수행됐지만, 정부안대로 2026년 개항 예정인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영향분석은 제외됐다. 지난해 5월 용역 착수 당시 부항청은 ‘2028년 기준으로 작성되는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에 2026년 개항하는 김해신공항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며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을 수행하는 업체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항청은 김해신공항 예측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신공항 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는 반영이 안 됐다”며 “5년 뒤 2023년 용역에서는 신공항 수요 예측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등고선의 경계에 따라 나눠진 가구끼리 지원사업 수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많다며 경계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항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판단할 것이며, 설명회에서 작성된 등고선보다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은 오는 5월 말 완료 이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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