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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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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1심 당선무효형, 재판 쟁점은

통폐합 학교명 게재 ‘허위’ 인정
기부행위 당시 ‘출마예정’ 판단

  • 기사입력 : 2019-03-3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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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원 등과 무리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그럼에도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다수의 의령군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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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가 선고 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나서고 있다. /조고운 기자/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 중 크게 세 가지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6·13 지방선거가 열리기 1년 전인 2017년 식당 등에서 지역민들에게 수십만원의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와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허위사실공표), 그리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읍내 약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행렬 등의 금지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렬 등의 금지위반’ 외에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여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기부행위가 발생한 2017년 당시 이 군수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군수 측은 범죄사실의 일시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군수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5년 12월 의령시사신문과 국제뉴스에 후보군으로 명시됐고, 2015년과 2017년 행사나 모임에서 이 군수가 지인 등 주민들에게 의령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 등을 이유로 이 군수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판단했다.

    ◆기부행위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 무게= 이 군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기부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아 식비 등을 대신 결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광고업자 A씨의 진술에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3월 의령군 의령읍의 한 횟집에서 A씨에게 요청해 모인 A씨의 동창 8명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인사를 한 뒤, A씨를 따로 불러 내 식사비용 30만원을 계산하라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4월 17일에도 주민 4명이 모인 의령의 한 식당에서 “당선이 되면 의령을 잘 이끌어 가겠다”며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A씨에게 자신이 미리 전달한 30만원으로 계산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7년 6월 6일 A씨를 시켜 의령 주민의 자녀 결혼식에 5만원이 든 이름 없는 봉투를 대신 전달토록 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A씨에게 식사대금을 교부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여러 정황들과도 부합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졸업 후 통폐합된 학교는 졸업 당시로 기재해야=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이 군수 측은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 군수 측은 1991년 자신의 졸업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학적부가 모두 통합된 학교에 있고, 공무원 시절 인사기록카드에도 통합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군수가 명함에 자신이 졸업한 학교명이 아닌 통합된 학교명을 게재한 사실은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학교명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졸업한 학교의 경우 통합될 때까지 졸업생이 1123명에 그치지만, 통합된 학교는 8배에 달하는 80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통합 이후에도 많은 수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어 통합된 학교명으로 기재할 경우 당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군수는 재판을 마치고 항소 여부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글·사진=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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