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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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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렌터카 무면허 운전’ 근절 대책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19-04-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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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새벽 창원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운전기사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뺑소니 운전자를 잡고 보니 무면허로 지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된 경력이 있는데도 렌터카를 운전했다고 한다. 렌터카를 지인 명의로 빌리고 무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렌터카 대여제도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이번 뺑소니 사고와 같이 렌터카 대여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빌릴 수 없다. 렌터카 사업자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을 통해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면허증 소지자가 렌터카를 대여한 후 타인에게 양도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1474건에 달하고 이 사고로 39명이 사망했다. 제도상으로 무면허로 렌터카 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렌터카를 빌린 뒤 SNS에 차량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올려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수법까지 성행해 심히 우려된다.

    렌터카 무면허 운전과 함께 무면허 카셰어링도 문제다. 렌터카는 그나마 대면 확인 절차를 거쳐 차를 빌릴 수 있도록 돼있지만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차량대여가 가능해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강릉 해안도로에서 10대 남녀 5명이 다른 사람 명의로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승용차를 타고 가다 바다에 추락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서 카셰어링의 허점을 볼 수 있다. 렌터카와 카셰어링 모두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릴 수 있다는 문제점은 노출됐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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