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축구장 유세 한국당 공선법 위반”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 기사입력 : 2019-04-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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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축구장의 경우 표를 구매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따로 처벌규정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어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측이 사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국당에서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왔고, 선관위에서는 통상적인 경기장 밖에서의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운영주최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가능한 범위에 대해 한국당과 선관위의 해석이 다른 점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행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