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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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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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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보험료를 또 내야 하나요?

    답- 연간 3400만원 이상 사업·금융소득 등 추가 발생 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이를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의 직장가입자들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장가입자라도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를 통해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이유는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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