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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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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창원축구센터 선거운동… 경남FC 2000만원 징계

  • 기사입력 : 2019-04-02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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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한 것과 관련,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연맹 회의실에서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30일 경남과 대구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재보궐선거 유세와 관련해 홈팀인 경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는 경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상벌위는 조기호 경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듣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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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경남은 승점 10점 감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도민구단으로서 제재금을 내야 하는 징계를 떠안게 됐다. 이번 징계에 대해 경남도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도민구단인 경남FC에 한국당이 관중 늘리기 등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폐를 끼쳤다며 구상권 청구 등을 해야 한다는 축구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정관 제5조에서 회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연맹은 대회요강을 통해 경기장 내 정치적 언동 및 권유, 연설, 포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벌규정에도 정치적 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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