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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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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없는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거리’

  • 기사입력 : 2019-04-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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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농가의 악취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마련된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권고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주민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지만 축산업계 반발로 이 권고안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김해, 양산, 하동 등 3곳만 사육두수 기준이 핵심인 ‘권고안’을 받아들인 현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함양군의회에서 ‘가축분뇨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안’이 부결된 것도 축산농가의 반발이 고려된 것이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도 들쭉날쭉한 양상이다.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돼지를 기준으로 짧게는 남해군 500m, 산청군은 1500m로 가장 멀었다. 지나친 규제를 피하고 축산농가의 물리적 어려움을 반영한 조례개정이 요구된다.

    악취로 인한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다시 짚어 봐야 한다. 무엇보다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놓고 축산농가가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정을 놓고 축산농가들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특히 사육두수별로 제한거리를 제시한 환경부 권고안은 최소한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악취 민원 해소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설정으로 축산농가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농민이 머리를 맞대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도내 축산농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축사육 제한거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농정당국과 지자체는 영세 축산농민이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악취 해소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축산농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축산농가들도 악취 해소 등 환경과 각종 질병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사육 제한거리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 교육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악취 민원 해소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목표 달성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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