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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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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학교급식 감사 권한 삭제’ 재추진

이옥철 도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지도감독 결과 도의회에 보고로 대체’ 신설
도내 우수농수산물 우선 사용 내용도 담아

  • 기사입력 : 2019-04-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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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옥철 도의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갈등의 불씨가 된 학교급식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조례가 재추진된다.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1·사진) 경남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또 도내 우수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감사’ 권한 삭제= 기존 조례에는 제15조에서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은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15, 16조에서 지도·감독을 그대로 두고 ‘감사’라는 표현만 삭제해 감사권을 없앴다. 대신 지도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반기’별 보고로 완화했다.

    앞서 옥은숙(더불어민주당·거제3) 도의원이 지난해 11월 감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자친 철회한 바 있다.

    급식경비에 대한 ‘감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지난 2014년 경남도가 학교급식 감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었고, 이듬해인 2015년에 ‘감사권한’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4년 만에 급식 감사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 이옥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도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일선 학교에서는 제대로 이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수차례 도교육청을 질타한 바 있다. 박삼동(자유한국당·창원10)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타 지역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현장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이 조례는 (중략)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 ‘우수식재료’를 ‘지역 우수농수산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내 농축수산물’로 각각 바꿨다.

    이 밖에 도지사 책무와 매년 수립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도 ‘지역 우수농수산물’로 내용을 바꿨고, 제5조(급식경비 지원)에서도 ‘도지사는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제16조(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 등이 급식과 관련해 ‘지역 우수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도의원들이 도교육청의 지역 농수산물 외면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교현장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해온 바 있다.

    이옥철 의원은 “학교현장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냈다”며 “감사권한을 삭제해도 지도감독을 명시한 규정만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특히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급식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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