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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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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급식 ‘감사폐지’ 조례 개정 이유 있나

  • 기사입력 : 2019-04-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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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경남도와 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실태에 대한 도의 특정감사 시행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한 적이 있다. 당시 홍준표 지사가 도비에서 지원된 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직접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등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권은 도교육감 권한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도지사의 감사권한’을 명시한 학교급식조례가 개정됐고 2016년 12월 도가 교육청을 비롯하여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를 통해 입찰담합과 결격업체 수의계약 등 2306건, 326억원 규모의 불법사례를 적발했을 정도로 학교급식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이옥철 도의원이 최근 학교급식에서 도의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고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의 감사권한을 없애는 대신 지도감독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자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현행 조례에도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 도지사의 감사권한 삭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의 조례안은 2015년 감사권한을 명시한 조례 개정 전으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읽혀진다. 감사권한을 삭제하면서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그대로 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도지사의 감사권한을 삭제하는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당 소속의 옥은숙 의원이 비슷한 조례를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조례에 도지사의 감사권한이 명시된 후 도의 감사로 발생한 문제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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