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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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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문회 취지 살리도록 법 개정해야

  • 기사입력 : 2019-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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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의심되면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계속 강행한 사례에 기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결국 요식적인 절차로 끝나버린 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법의 뼈대를 만들자는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무용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의 수가 10명이란 사실이 그렇다.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나 마나 한 청문회로 비쳐지는 등 곱지 않은 연유다. 장관 인사 등 인사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인사청문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회가 부적격 후보라고 판단하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임명을 못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등 권력 감시 장치가 바뀔 시기가 도래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전횡을 막고 이른바 코드인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다. 객관적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여야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모델을 만들 각오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주길 주문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만큼 인사가 만사(萬事)란 말을 그 어느 때보다 되새겨 볼 때인 것 같다. 통과의례나 다름없는 국회 인사청문회란 지적을 무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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