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양산시, 중앙동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 강화

시,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 추진
원도심 대형 건축물 난개발 방지
합리적 높이로 상업지역 개발 촉진

  • 기사입력 : 2019-04-10 07:00:00
  •   

  • 양산시 원도심인 중앙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해 대폭적인 규제가 따를 전망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관리가 시급한 중앙동 원도심 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 추진내용은 도시기능과 미관을 개선하고 용도지역과 가로구역에 따른 합리적인 높이 관리로 낙후된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 촉진을 유도하는 등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지정하는 용역이다.

    실제 지난 2015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규정이 폐지되면서 최근 원도심 내 기반시설 추가 확장 없이 대형건축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따라서 시는 상업지역 내 용적률 제한과 함께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를 통해 체계적 도시 개발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는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정안을 마련해 주민열람공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별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경관 훼손, 도시 스카이라인 저해를 막고 원도심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높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용역이 필요하다”며 “이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인구 과밀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석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