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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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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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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고객부담시설부담금이 일시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답- 시설부담금 30% 공급준비 착수 전 납부, 잔여금은 수급개시 전까지 3회 분할 납부


    전기사용신청 고객은 희망에 따라 전체 시설부담금의 30%를 공급준비 착수 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부담금은 수급개시 예정일 전까지 3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개시 이후 잔여시설부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1년 이내 매월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 이후에 납부하는 잔여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수급개시일부터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5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2년 미만인 경우의 이자율을 준용하여 이자를 부과하고, 고객은 잔여시설부담금 납부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사비부담계약 체결 전까지 한전에 제출하며, 보증금액은 잔여시설부담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고객이 잔여시설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시 고객에게 통보 후 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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