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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자 권리- 박준형(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4팀 경장)

  • 기사입력 : 2019-04-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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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자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 등을 두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거나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크게 피해자의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으로 나눠진다.

    신변 보호는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고, 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일정기간 무료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위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간편하게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분쟁을 조정해주는 형사조정 제도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는 가명조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문의는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 지원관(1577-2584)에 가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준형(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4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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