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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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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 회처리장 부지는 고성군 땅”

헌법재판소, 사천시 권한쟁의 기각

  • 기사입력 : 2019-04-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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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5년부터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면적의 관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던 분쟁이 최종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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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과 사천시가 관할권 소송을 벌인 쟁송 매립지 지형도./고성군/

    이에 따라 그동안 분쟁 대상 토지였던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번지 일원 17만9055㎡ 부지가 고성군 관할의 부지임이 인정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선례의 법리를 변경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쟁송 매립지인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인근의 회처리장과 회처리장 진입도로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사항들을 고성군에서 30년 넘게 관리해 왔다는 점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송 매립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인 사천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1978년 당시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조성해 고성군에 등록 운영해 왔다. 이곳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승인받아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회처리 부속지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사천시가 매립 이전의 해상경계에 따라 매립지의 일부가 사천시에 속해 고성군이 행사할 과세권 등의 처분이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정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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